소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7 14:23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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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7-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소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ㄴ의 조정금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우편물이이사감.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23
천안시 동남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미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4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