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8 14:47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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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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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 제2017-3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좌천시장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27.
기 장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1-709-24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