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 작성일
- 2017.03.13 13:38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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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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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동 행정구역 변경 토지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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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330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확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151호 (공포일 2017. 3. 9.)에 의거 2017. 3. 9.자로 돈암동,동소문동1가 일부가 성북동으로 행정관할구역(법정동)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7. 3. 9.
성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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