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덕진운암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07 15:49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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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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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17 -2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덕진운암지구」지적재조사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3. 6.
영 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061-470-2059, 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