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3.07 17:19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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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 토지 지번별 조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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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17 - 23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92-4번지 일원『센텀리버 SK VIEW 아파트』가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3. 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기 타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영구청 토지정보과(☎051-610-4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