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수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7 14:33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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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7-9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의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3.
나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39-8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