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21 13:41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2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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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등록사항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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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3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직권정정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17.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팀 ☏062-607-3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