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3.21 15:19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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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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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고 제2017-258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215호(공포일 2017. 3. 16.)에 의거 2017. 3.16자로 금호동3가, 4가 토지일부가 옥수동으로 행정관할구역(법정동)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성 동 구 청 장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