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22 15:12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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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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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 도금지구 동의서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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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도금지구 동의서 공시송달 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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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 3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201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도금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우편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2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607-3261, 3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