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예정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27 13:59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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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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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주)해다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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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7 -5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시행령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의 예정통지)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예정 통지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3. 20
안 성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경기도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031-678-2923)로 문의하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