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3.27 16:47
- 등록자
- 태OO
- 조회수
- 27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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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 공고_엠마트_부동산 압류 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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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7-3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3.22
태 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팀(033-550-2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