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4.04 14:49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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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7-5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가교1지구 경계 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3.31.
공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