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5.01 15:03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6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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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공시송달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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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8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하였으나,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4.2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1-709-4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