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5.30 13:48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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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4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 따라 부용1지구 및 부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5. 26.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관리과 (☎051-240-4771~ 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