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공고문 게시
- 작성일
- 2017.05.31 13:33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24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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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768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예산군은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제작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
예 산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예산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팀(041-339-7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