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공고문 게시
- 작성일
- 2017.05.31 14:20
- 등록자
- 횡OO
- 조회수
- 26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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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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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17 - 609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횡성군수는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인쇄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횡 성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강원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토지관리팀(033-340-24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