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02 14:55
- 등록자
- 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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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7-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내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결정서 통지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7. 6. 1.
마 산 합 포 구 청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220-41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