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02 15:36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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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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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황진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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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17-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30.
울 진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울진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054-789-6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