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05 15:52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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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0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453-61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