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19 14:33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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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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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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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고 제2017 - 1459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기타문의 : 부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1-888-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