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개시 취소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07 15:24
- 등록자
- 구OO
- 조회수
- 27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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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공시송달) - 분할개시취소결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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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949호
공 시 송 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5.07
구 미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경북 구미시 토지정보과 지적계(054-480-6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