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09 15:33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26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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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개발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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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17-5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정 선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정선군청민원봉사과토지운영팀(033-560-2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