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곡지구 지적확정(애정)조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7.06.13 15:57
- 등록자
- 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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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7 – 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항곡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3.
옥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지적관리팀 ☎ 043-730-3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