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16 14:26
- 등록자
- 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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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조서 통지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4.
마 산 합 포 구 청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220-41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