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항개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7.06.16 16:22
- 등록자
- 의OO
- 조회수
- 27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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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3호서식]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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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6.16.
의정부시장
기타문의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4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