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3 13:09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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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0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규정에 의거 용전마을지구(용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62-410-6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