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27 13:59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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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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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7-3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이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6.
천안시 동남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4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