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27 15:52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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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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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7-6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6. 26.
태 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33-550-20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