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6.28 13:55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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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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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번별조서(인창동 도시형연립주택 신축공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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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7 – 747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구리시 인창동 715번지「인창동 도시형연립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6. 26.
구 리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031-550-2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