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게시
- 작성일
- 2017.06.29 14:52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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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제2017-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기타문의 사항은 성동구청(토지관리과 ☎2286-539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