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초량1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6.29 13:45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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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7-4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7.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 051-440-4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