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부담금 결정.부과 납무고지서 통지
- 작성일
- 2017.06.30 15:10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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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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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현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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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17-7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납부의 고지] 및 같은 법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에 따라 결정·부과·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17. 6. 30.
무 주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63-320-24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