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1 13:50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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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7-843호
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31.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계(☎051-665-477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