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계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의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12 15:37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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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7-4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남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체납으로 압류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0.
순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