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20 14:47
- 등록자
- 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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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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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17-6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7.19.
옹 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으 옹진군청 지역경제과 지적재조사팀(032-88-99-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