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홍성 남자이 이안아파트)
- 작성일
- 2017.07.20 15:32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2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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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고문 및 종전확정지번별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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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7-789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군 홍성읍 남장리 일원 홍성 남장리 이안아파트 주택건설사업 및 관련 군 계획시설(도로)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룰 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가티아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7. 19.
홍 성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41-630-1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