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9 15:57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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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공고 제2017-4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모전1지구의 임시경계결정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수위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