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26 13:40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19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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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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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2017-4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으나 토지가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원상회복 할 수없는 토지가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정리 신청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07.25
영 광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지저담당(61-350-5266뭔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