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1 14:35
- 등록자
- 고OO
- 조회수
- 19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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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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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공고제2017-8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직권정정 등에 대항 토지소유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07월28일
고 령 군 수
기타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민원과(054-950-6383)로 문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