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 작성일
- 2017.08.02 15:24
- 등록자
- 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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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 2017 – 405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2012년도 시행한 [사업명 :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2017. 7. 19)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계 룡 시 장
기타사항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042-840-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