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신원.사치지구)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2 15:31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10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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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결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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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서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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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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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 2017 - 65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신원·사치지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31.
장 수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지적팀 ☎ 063-350-2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