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3 13:29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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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3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 남구읍내2지구 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270-6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