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7 09:32
- 등록자
- 연OO
- 조회수
- 17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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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 10]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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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확정예정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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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송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 공시송달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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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미산면 동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3.
연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조사팀 (☎031-839-2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