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8.07 13:46
- 등록자
- 화OO
- 조회수
- 205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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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3242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대도철강(주) 공장설립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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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7 - 3242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일원에『대도철강(주) 공장설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화 성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토지정보과 지적2팀(☎ 369-305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