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8.07 14:10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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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7 - 8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규정에 의거 원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4.
함 양 군 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5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