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의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9 16:21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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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1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8.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062-360-78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