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8.09 14:11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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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7-3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의거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이햬관계인)에 게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8.
창원시 의창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212-4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