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수령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0 14:55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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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7-3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갈전 및 다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의 조정금수령 및 납부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위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8.
의창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212-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