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7 14:43
- 등록자
- 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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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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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17 – 42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1.
계 룡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2-840-2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