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수령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7 15:51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1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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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장안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반송 공시송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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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3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군 장안좌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수령 및 납부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 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기 장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토지정보과(709-4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